평생지도교수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진로개발 및 상담」의 이수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준 확정(안)
구분 |
이수 기준 |
지도교수 상담 |
매 학기 1회 이상 개인상담 (※ 집단상담 불인정) |
취업진로지원과 상담 / 진로․취업교육 |
6학기 이전 ① 취업진로지원과 상담전문가 상담 또는 ② 진로‧취업교육 1회 이상 이수 ※ 외국인 학생은 국제협력부 상담 1회 이상 필수 ※ 간호대, 사범대, 수의과대, 약학대, 예술대, 재직자 및 만학도 전형 학생은 취업진로지원과 상담 대상에서 제외 |
붙임 평생지도교수제 이수기준 확정(안)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