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6.19
수정일
2025.06.19
작성자
소프트웨어공학과
조회수
65

[학부] 「진로개발 및 상담」의 이수기준 확정 안내

평생지도교수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진로개발 및 상담의 이수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준 확정()


구분

이수 기준

지도교수 상담

매 학기 1회 이상 개인상담 (집단상담 불인정)

취업진로지원과 상담

/ 진로취업교육

6학기 이전 취업진로지원과 상담전문가 상담 또는

진로취업교육 1회 이상 이수

외국인 학생은 국제협력부 상담 1회 이상 필수

간호대, 사범대, 수의과대, 약학대, 예술대, 재직자 및 만학도 전형 학생은 취업진로지원과 상담 대상에서 제외



 

붙임 평생지도교수제 이수기준 확정()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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