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23. 6. 1.부터 전세사기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상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체결 단계별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해당 구성원들은 참고하여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