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4.09
수정일
2019.04.09
작성자
소프트웨어공학과
조회수
2347

출석인정원 서식(병결 및 공결 등)

학사운영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원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 출석인정원 서식 및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공결처리서 및 출석 인정은 무효로 간주함

가. 관련 규정(붙임 1) :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출석인정)
- 학생의 법정전염병 감염, 경조사 등 부득이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상한 시간 제한
※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 제7호 및 제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출석 인정 신청 절차
1) 학생 : 출석인정원(붙임 2) 및 증빙서류, 소속 학부(과)의 학부(과)장 확인→ 소속 대학(원)장에 제출 → 출석인정 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2) 학부(과) : 출석인정원 학부(과)장 확인
3) 대학 : 출석인정 허가서 발급

붙임 1. 관련 규정[학사운영규정 일부 발췌자료(출석인정)] 1부.
2. 출석인정원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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