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7.15
수정일
2026.07.15
작성자
소프트웨어공학과
조회수
15

연구실 사고 보고 및 보험금 청구 서식 안내

교내 실험·실습 중 발생하는 연구실사고 보고 및 보험금 청구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사고보고 및 보험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실사고 보고

. 유선 보고: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학과사무실)

. 문서 보고(공문제출)

1) 사고 보고서: 사고일로부터 2일 이내(붙임1 2호서식)

2) 사고대책위원회 운영결과: 사고일로부터 1주 이내(붙임1 3호서식)

2. 연구실사고 보험금 청구


구분

1)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2)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수료생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수료생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경우 가입 가능(본인 부담)

보상내용

(보상한도)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유족·장해급여) 2억원

·(요양급여) 20억원

·(장의비) 1천만원

·(입원급여) 15만원

·(중대화상치료) 1천만원

제출서류

·요양급여신청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등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청구기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관리부


교직원, 연구(보조), 학생연구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됨

 

붙임 

1. 사고보고서(서식) 1.

2. 보험금 청구서식(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