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실험·실습 중 발생하는 연구실사고 보고 및 보험금 청구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사고보고 및 보험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실사고 보고
가. 유선 보고: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학과사무실)
나. 문서 보고(공문제출)
1) 사고 보고서: 사고일로부터 2일 이내(붙임1 제2호서식)
2) 사고대책위원회 운영결과: 사고일로부터 1주 이내(붙임1 제3호서식)
2. 연구실사고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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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
2)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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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수료생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수료생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경우 가입 가능(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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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보상한도)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유족·장해급여) 2억원 ·(요양급여) 20억원 ·(장의비) 1천만원 |
·(입원급여) 1일 5만원 ·(중대화상치료)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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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등 |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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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 |
·근로복지공단 |
·안전보건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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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연구(보조)원, 학생연구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됨
붙임
1. 사고보고서(서식) 각 1부.
2. 보험금 청구서식(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