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2.16
수정일
2024.12.16
작성자
소프트웨어공학과
조회수
209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 제한 및 미이수 사유서 비치 안내

1. 관련 : 전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5


25(출입 및 사용 제한) 연구실의 출입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4.07.24)

1. 기관장 및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및 사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취급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2호에 따라 출입 및 사용이 제한된 연구실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 이후 안전보건관리부의 안내를 받고 출입 및 사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2.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연구실 내 활동 시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활동 및 다른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 제한 및 미이수 사유서 비치를 요청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시점검 시 미이수 사유서 연구실 비치 유무 확인

 

붙임 사유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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